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1. 14. 1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 앞 인도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C)이 주최한 ‘생존권 사수와 대학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위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D)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였다.
같은 날 15:50경 집회참가자 1,000여명은 위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한 후, 집회참가자 중 일부는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태평로 쪽으로 행진하고,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위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혜화역 2번 출구 근처 청년학생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종료 후 보신각 앞 시위에 합류하여 17:27경 집회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위 보신각 앞 왕복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
1. 내사보고(도로점거 사진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1. 민중총궐기대회 전체현황, 사전현황
1. 보신각 앞 도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 신분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회에 참가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