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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단5254 판결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국승]
제목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요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7구단52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15.

판결선고

2017.12.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90-1 토지 및 위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2010. 9. 3.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위 양도 당시 **시 **동 *90-9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건물의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주택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어머니 김AA이라고 주장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6. 17. 기각되었고, 2016.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래 단층건물로서 원고가 1999. 11.경 신축하였는데, 어머니 김AA이 2001.경 원고에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명의의 대출금채무 6,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AA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동일한 1억 500만 원을 들여 2층을 증축해 이 사건 쟁점주택을 지었으며 김AA이 그 때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등기가 원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쟁점주택인 2층 부분만을 분리하여 김AA 명의로 등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원고 명의로 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 쟁점주택은 김AA이 건축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였으므로 김AA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비록 기판력이 미치지는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 판결이 당사자의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볼 사정이 있다든지, 그 판결 후에 보다 유력한 자료가 새로 제출되었다든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360, 2003두377(병합)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AA은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대위변제금 6,500만 원에 대한 구상금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쟁점주택 건축자금인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기타 김AA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법률상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원 지급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된 사실(춘천지방법원 **지원 2010. 7. 22. 선고 2010가합*** 판결), 위 소송에서 김AA과 원고는 각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 결과가 부적절한 소송수행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2(이 사건 쟁점주택이 김AA의 비용으로 지어져 김AA이 실 소유자라는 취지의 건축관계자 명의의 각 확인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유력한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포함된 **시 **동 *90-9 토지 및 지상건물을 2011. 6. 30. 양도하고 2011. 8.경 자신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쟁점주택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김AA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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