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6: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식탁을 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야 이 새끼야 소주 한잔해’, ‘이 씨팔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경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07:05경 제천시 D에 있는 미용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이름이 없다 새끼야, 야 새끼야, 너 사건이 없냐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