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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0 2014고단426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2:54경부터 약 50분 가량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야, 나를 잡아서 그렇게 진급하고 싶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12:30부터 12:5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H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세월호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었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검사가 제출한 취하장(공판기록 첨부)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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