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02 2014고정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4:15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B 술집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처리 업무를 편파적으로 하여 억울하다며 택시를 타고 찾아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인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우리지구대 경찰관은 신고 출동한 사실도 없고 옆 지구대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E과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를 뭘로 보느냐, 병신 육갑떨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