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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5고단2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40세) 는 1998. 11. 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내 보조 경기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장소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평소 타고 다니는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다 그치다가 화가 나 차량 안에 있던 접이 식 칼을 피해 자의 다리 부근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접이 식 칼이 바닥 등에 부딪힌 후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찢겨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녹취록, 피해자 다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 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을 던진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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