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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4 2020고합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0:0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VIP2번 룸에서,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여동생 결혼식은 왜 안왔냐 씨발놈아, 빌려간 돈은 언제 줄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앞아래소뇌동맥 파열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5. 16:00경 외상에 의한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인, 119 신고내역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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