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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1고단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7세) 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4:05 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외출하여 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1cm, 손잡이 길이: 약 12cm) 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약 4개월 전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 상해로 조사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 자를 수 회 찌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하게 다투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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