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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42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항변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다.

나. 원고의 재항변 이 사건 청구채권은 비면책채권이다.

다. 판단 을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한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04고단434), 항소기각(2005노1748)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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