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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34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소5195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29.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같은 해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나29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2. 15.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12.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항변 및 재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05. 4. 12.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1.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카명4021호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재산명시 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96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 및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위 신청은 2015. 3. 11.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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