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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516559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들은 2011.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46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① 발행인: 피고들 및 소외 E ②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광주광역시 ③ 지급기일 2012. 1. 30. ④ 액면금액 120,000,000원 ⑵ 원고는 지급기일에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들은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⑴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⑵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1. 3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5. 30.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은 2012. 1. 30.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5. 30.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재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재항변 ㈎ 피고들은 2012. 2. 23. 원고에게 변제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2012. 7. 17.에는 2012. 9.말경까지 5,000만 원, 2012. 10.말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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