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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나447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마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배당까지 종료하여 종결된 이상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어 근저당권자에게는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유치권자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 한편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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