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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11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2,6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 42조 제 1 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 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 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경부터 2019. 7. 3.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E에게 모터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9. 9. 6.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가단 7066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5. ‘E 은 원고에게 39,342,6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9. 8. 28. E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용인시 처인구 C에서 ‘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E이 고용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다시 고용하여 ‘ 주식회사 F’ 가 개인사업체 ‘D’ 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을 견적서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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