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문의 발행ㆍ판매ㆍ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던 E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은 광고를 2009. 9. 18.부터 2012. 8. 25.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발행하는 스포츠칸 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었다.
다. E가 위 광고게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5298호로 광고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3. ‘E는 원고에게 49,3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는 2014. 8. 1. 위 D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4. 1. 위 D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서울 광진구 B 3층에서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E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E의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E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의하여 E의 원고에 대한 광고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2조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거나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 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적어도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