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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5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5:30경 대구 북구 침산동 285-10 북대구농협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공소외 B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LG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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