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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78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D 등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옵티머스 LTE-2 핸드폰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옵티머스 LTE 핸드폰 등 2대의 핸드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각 5만원과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갈취한 핸드폰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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