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이천직영점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B회사 이천직영점 매장 앞에서 D로부터 그녀가 습득하여 피해자 E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위 B회사 이천직영점 직원 사물함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절도
가. 2012. 9.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5: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B회사 창전점 매장에서 위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2. 9. 1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2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2. 9.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