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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7고단2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단법인 C는 2012. 9. 경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 보험료를 보조 금( 국가 80%, 부산시 20% 부담 )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5. 경 부산 연제 구청 경제 진흥과에서, 실제로는 D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가 1일 8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D의 2012. 10. 분 출근카드, 임금 대장 등이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11. 8. 경 D의 급여 명목으로 1,028,770원( 국비 823,016원, 시비 205,754원) 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실제로는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들의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마치 1주일 5일, 1일 8 시간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55,511,230원( 국비 및 시비 합계) 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금 합계 44,408,984원( 위 55,511,230원 중 국비 80%에 해당하는 부분) 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사단법인 C에서 D, E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E이 근무하다가 사직한 것처럼 사직서를 작성하여 연제 구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국 직원에게 ‘ 사직서’, ‘ 성명 D’, ‘ 상기 본인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귀 사업장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8. 위 본인 D’, ‘C 이사장 귀하 ’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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