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경 동두천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 주 )C ( 前 사단법인 D 경기도 지부) ’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취약계층 고용 촉진,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관리 및 방사, 동물 체험 장 시설 설비, 곤충 생태 체험 학습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동두천시로부터 2015. 5. 14. 경, 2015. 11. 20. 경 각각 ‘2015 년 예비 사업 개발비’ 명목으로 합계 33,000,000원의 보조금(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 을 지원 받았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보조금은 사업 개발비 명목으로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었음에도 E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 주 )F 과 G 주식회사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마치 위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F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13,200,000원을 발급 받고 마치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하고, 2015. 12. 14. 경 ( 주 )F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2,695,000원을 발급 받고 마치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하고, 2015. 12. 1. 경 G 주식회사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명목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 3,300,000원을 발급 받고 마치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하고, 2015. 12. 22. 경 피고인의 배우자 이면서 ( 주 )C 의 대표자인 H의 I 계좌 (J) 로 19,195,000원을 되돌려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3. 경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