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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고단9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6: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 몇 살이냐,

결혼했냐,

남자랑 몇 번 만 나 봤냐.

”라고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그 손님에게 “ 술 내놔, 술 먹어도 되냐.

”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소주 가져와, 신고하냐

미쳤냐,

죽고 싶냐,

나 오늘 죽을 건데 같이 죽자, 결혼 몇 번 했냐,

씨발 년이 사람 무시하네 못생긴 년, 죽고 싶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범죄에 이른 전력이 많고 누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진료 내역을 보면 꾸준히 통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의사 소견서 에는 현재 금주 의지가 보인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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