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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9 2020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04: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게, 내 자식도 안 그러는데 담배를 피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0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9. 20.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 E을 때리는 상황을 목격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수사기관에 목격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신고했냐,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또 신고하냐, 죽고 싶냐, 내가 어제 사람 패는 거 봤다며, 내가 사람을 진짜로 패면 그 사람은 죽는다, 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겁을 주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저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목격자로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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