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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상호 D 스포츠지도 사( 헬스 트레이너) 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E( 여, 31세 )과는 고객으로 만 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사귀던 사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4. 00:30 경 대전 서구 F 건물 604호 내에서 피해 자가 친구들을 만나고 자정을 넘어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걸레 같은 년, 쓰레기 "라고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

너 땜에 내가 죽는 것 보고 싶냐

" 고 해 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0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를 탁자 위에 집어 던지더니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 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장롱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다시 넘어뜨린 후 바닥에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패 대기를 치더니 " 죽고 싶냐,

어디서 헤어지자고

하냐,

너 네 엄마부터 죽여 버리겠다", " 너 걸레 년이라는 것 다 소문내겠다", " 너는 헤어지자고

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사건장소 및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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