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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05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9.자 2016가소108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연교통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노조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비노조원 택시기사이다.

위 회사의 C은 피고가 다른 비노조원들과 함께 임시총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22. 피고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C의 위 허위 고소에 적극 가담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08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9.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비노조원들과 함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취지의 연명으로 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고소인 C이 위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작성행위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거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084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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