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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5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12476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1247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5. 3. 3.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나. 위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C 명의로 2011. 11. 1. 피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유로폼 자동 적재기 2,090만 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대금 중 6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자신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C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명의자인 C은 원고의 아들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의 남편이고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사업을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명의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특히 원고 남편과 원고가 동업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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