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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231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0. 27. 자 2014 가소 62089 이 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 가소 6208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을 운영하면서 2012. 4. 1.부터 2012. 9. 13.까지 피고로부터 공급 받은 식재료 대금 중 5,099,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은 2014. 10. 27. “ 원고는 피고에게 5,099,09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0. 31. 원고의 모친인 D에게 송달되어 2014.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의 모친인 D이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가 공급하는 식 자재 대금도 원고의 계좌로부터 이체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는 원고를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 알고 물품을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모친인 D이 원고의 이름을 사업자 등록 명의 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 24조의 명의 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 당사자 책임의 존부에 대하여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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