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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814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공법상 규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함께 작성되었는데, 원피고는 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개업 공인중개사’란과 ‘임차인’란에 각 서명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5,672,700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50,000,000원 (5,230,000원 * 100) × 0.90%”, “중개보수 7,425,000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70,000,000원 (6,800,000원 * 100) × 0.90%”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6. 2. 10. 정부의 개성공단폐쇄 발표로 인하여 D 대리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6. 2.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임대인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를 중개요율 0.9%로 정하여 13,097,700원(= 5,672,700원 7,42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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