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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15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D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D과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합의하여 D으로부터 차후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할 수 있게 매도인 E 명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사실은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D과 공동으로 매수한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E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E 명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03동 7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약정서 서식 중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 면적란에 ‘3,306㎡’, 매매예정금란에 ‘금삼억오천만원정’, 특약사항란에 ‘본 약정서는 1,653㎡(500평)에 관한 약정서임’, 임대인란에 ‘경북 봉화군 G, E’, 임차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103동 701호 D'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고, 위 출력한 부동산매매약정서의 임대인란 E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증인 D 증인신문 녹취서, 각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부동산매매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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