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3. 02:19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하여, 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