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고단4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3.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6년 공무상표시 무효 죄로 벌금 50만 원, 2006년 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