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김포시 통진읍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향후 수사계획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1979년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