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8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0: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심하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과 경장 M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씹새끼야, 너 그거 뭔데. 씹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M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과 2010년 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