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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079』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14: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못나간다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가방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잔 3개, 플라스틱 휴지통 3개, 플라스틱 수저통 3개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통닭집 영업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3』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0. 17:0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0. 17:4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대금 지급의사를 묻자 위 I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빠져있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I에게 “돈이면 다가,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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