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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18: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던 D마트의 입구에서 만취하여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자 격분하여 그곳 입구에 있는 플라스틱 시장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8. 18:55경 위 D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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