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21. 02: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주점 야간책임자인 피해자 F(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마! 와바라”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위협하고, 이어 주점 내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들은 각각 그들을 향해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우던 담뱃재를 위 불상의 손님들에게 터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 손님 G 등을 위협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H지구대 경찰관 경사 I(42세)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에게 “개새끼” 등 욕설하고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상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844』 피고인 A은 2015. 07. 30. 09:02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 노상의 112순찰차 안에서, 바로 직전에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112신고로 출동했던 경장 L의 사건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장 L에게 "내가 자금 짜증이 나서 그러는데 당신 배를 1대 때릴 거야, 공무집행 걸려면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한 다음 갑자기 112순찰차에서 내려 경장 L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