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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23: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내에서, 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자 "됐다 씹할놈아, 너거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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