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1. 2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5. 28.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B(이하 ‘망인’)는 1995. 3.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1995. 9.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차1720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2. 4. 12. “C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와 선행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1. 2. 24. 망인을 상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망인 명의로 낙찰 받아 망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2002호, 이하 ‘선행사건’), 2011. 9.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