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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9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말경 서울 광진구 C오피스텔 101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 1개, 서랍장 1개, TV 1대, 비디오 1개, DVD 플레이어 1개, 행거 1개, 의자 1개, 가방 2개, 세탁기 1대, 식탁(의자포함) 1조, 냉장고 1대, 전기밥솥 1개, 청소기 1개, 3단 서랍장 1개, 소형선풍기 1대, 돗자리 1개, 각종 박스 18개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서울광진경찰서 의견서 첨부, 첨부된 사건번호 2012-613 의견서 포함)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보관증(각서), 별지목록(보관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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