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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45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복지카드 사본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개통을 목적으로 올래 모바일 신규신청서 및 show 스마트 스폰서 신청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사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사용대금 147,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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