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복지카드 사본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개통을 목적으로 올래 모바일 신규신청서 및 show 스마트 스폰서 신청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사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위 E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그 사용대금 147,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