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가의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