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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17가합39825
하자보수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5,427,170원 및 그 중 150,521,052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오피스텔 814호실, 근린생활시설 38호실, 총 85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분양공고 및 사용승인 등 피고 F는 2011. 8. 30.경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11. 8. 31.경부터 2011. 9. 2.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하였으며, 2013. 11.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B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55,970,000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52,550,000원, 합계 308,520,000원이 소요된다 감정인 G은 2019. 3. 26.자 감정서에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를 262,81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아래 제3의

나. 1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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