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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6고정63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36』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평택시 칠원동에서 C로부터 D NEW EF 쏘나타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5. 16:00 경 경기 평택시 칠원동 번지 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평 택 1로 1200 검찰청 입구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NEW EF 쏘나타 D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56』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1. 21:22 경 충청북도 제천시 두 학동 두 학 2 교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 16:17 경 강원도 영월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6. 09:21 경 경기도 안성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3. 19:15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1931 도 드람 조합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5. 14:12 경 충청북도 충주시 앙 성 봉 평리 방음벽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5. 20:40 경 경기도 안성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12. 01:34 경 강원도 영월군 남면 강원 남로 창원 IC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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