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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825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수원시 권선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B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들은 부자관계이다.

피고는 2016. 10. 12.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 이 사건 토지 3,000만 원, 이 사건 건물 2,000만 원 차임 : 이 사건 토지 350만 원, 이 사건 건물 150만 원 임대차기간 : 2020. 10. 11.까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조금씩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임연체액은 합계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차임과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이에 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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