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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73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도로명에 따른 주소는 광주 북구 L이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신애산업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순번 임차인 임차한 부분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1 A 이 사건 건물 5층 중 66㎡ 10,000,000원 200,000원 2009. 12. 14. 2 주식회사 B 이 사건 건물 5층 중 66㎡ 10,000,000원 200,000원 2011. 6. 13. 3 주식회사 C 이 사건 건물 3층 중 66㎡ 10,000,000원 100,000원 2009. 12. 9. 4 주식회사 D 이 사건 건물 5층 중 66㎡ 10,000,000원 100,000원 2009. 12. 10. 5 주식회사 E 이 사건 건물 4층 중 66㎡ 10,000,000원 200,000원 2006. 12. 27. 6 주식회사 F 이 사건 건물 3층 중 99㎡ 10,000,000원 200,000원 2008. 8. 28. 7 G노무법인 이 사건 건물 3층 중 99㎡ 10,000,000원 200,000원 2008. 8. 28. 8 H 이 사건 건물 2층 중 26.4㎡ 10,000,000원 100,000원 2009. 12. 28. 9 주식회사 I 5층 30평 10,000,000원 200,000원 2007. 2. 15. 10 J M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4층 6평 10,000,000원 100,000원 2007. 2. 15. 나.

1) 이 사건 건물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4.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3. 2. 9.이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에는 원고 A, 주식회사 B, 원고 H, 원고 주식회사 I, 원고 J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점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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