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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5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1,058,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6.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9.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5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매월 후불), 임대차기간 2008. 7. 5.부터 2010.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월 차임에 포함되고,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받아 F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들은 2014. 12. 2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임대차를 승계하였고, 2015. 1. 30. 원고들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2015. 7.부터 월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그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월 차임 및 그 부가가치세 상당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10.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인도하였다.

바. 또한, 피고는 2015. 7월분부터의 전기사용료 및 그 부가가치세와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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