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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3496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120,000,000원을 상환하되,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00,000원,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00,000원을 각 상환하고, 나머지 42,000,000원은 2017년 매분기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은 매월 또는 매분기별 일정금액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가 2017. 12. 31. 그 마지막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상법 제57조에 의한 연대채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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