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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1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6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208,500,000원을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까지 두 차례로 2회 균등분할하여 변제받고, 이자는 법정이자로 대신하되 위 상환기일 경과시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9. 합계 208,500,000원을 송금하였다(갑 제2호증의 1).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2016. 6. 3.자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224,000,000원을 2016. 5. 9. 차용하고 DC 금액을 제외한 208,5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2) 피고는 2016. 6. 3.자 지불각서에 ‘원고로부터 37,600,000원을 2016. 6. 3. 차용하고, DC 금액을 제외한 34,750,000원을 2017. 12. 31.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함께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37,6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3) 피고는 2017. 5. 4. ‘원고로부터 44,800,000원을 2017. 5. 4. 차용하고 DC 금액을 제외한 41,407,000원을 2018. 12.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3, 이하 ‘2017. 5. 4.자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차용금 변제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6. 6. 3.자 지불각서, 2017. 5. 4.자 지불각서(이하 위 2개의 지불각서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돈 합계 284,657,000원(208,500,000원 34,750,000원 41,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3.자 지불각서에 따른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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