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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67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21일에 1,000,000원씩...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1.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되, 2017년 1월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7년 4월부터 매월 21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7년 4월경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0. 21.을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합계 2,000만 원(2018년 10월분까지 합계 2,100만 원에서 기지급된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과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21일에 1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인데,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약정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계속적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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