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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5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인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형사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까지 한 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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