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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가합5052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2,83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1.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사단법인 B는 선교단체 간 협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A은 2005. 4. 1. 피고 사단법인 B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 A은 2008. 11. 14.부터는 피고 사단법인 B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었다). 나.

피고 A과 C의 병원 개설ㆍ운영 피고 A과 C(피고 사단법인 B의 행정원장직에 있던 사람이다)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14.경부터 2008. 5. 2.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에서 'E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한 후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371,618,598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의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1) 피고 A은 C과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직접 개설ㆍ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사단법인 B는 그 사용인인 피고 A이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이유로 각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569), 2009. 1. 16. 피고 A은 징역 1년 6월, 피고 사단법인 B는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 피고들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09노407)은 2009. 4. 21.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사단법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피고 사단법인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대법원 2009도4061)이 2010. 1. 14.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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