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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04353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C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관리단의 2011. 5. 14.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전 관리인인 M을 해임하고 피고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M은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309)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23.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3.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C은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2013. 9. 10.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M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기각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피고 관리단은 2013. 11. 16.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 C 등이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관리인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3가합8618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29.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관리단이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7001』

가. 사인위조 피고인(피고 C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2011. 5.경 서울 강북구 N아파트,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B 건물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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